Q1. 2026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?
A : 첫째,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(2.1%)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,700원,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,520원으로 인상됩니다. 둘째,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,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. 셋째,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(`25년 10,030원→`26년 10,320원)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Q2. 2026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?
A : 올해는 1961년생이 신청 대상이며,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*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* (예시) 1961년 2월생 →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
Q3.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?
A :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, 공시가격변동,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.
Q4.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?
A :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만 원,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.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?
A :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, 일반재산 공제,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.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{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 공제*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원 공제) - 부채} × 소득 환산율(4%) ÷ 12개월 + P**
(근로소득 – 116만원 공제) × 70% + 기타소득
* (기본재산액) 주거유지 비용 공제(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
** (P값)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(골프, 승마, 콘도 등) 및 고급 자동차(4,000만원 이상)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
Q6.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?
A :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후진단 탭에서「기초연금 모의계산」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,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.
Q7.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A :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, ②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방문 전 전화상담은 ☏129 또는 ☏1355(전국 7개 고객센터, 유료)로 가능합니다.
Q8.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?
A : 네, 가능합니다. 온라인은「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」, 모바일은「복지로 앱」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.
Q9. 기초연금도 우편, 전화,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?
A : 아쉽지만,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,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