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 이근수)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.
송파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송파구청장선거 2억6천2백만원,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송파구제1․제2․제3․제4․제5․제6선거구는 각각 5천1백만원, 5천3백만원, 5천7백만원, 5천2백만원, 5천5백만원, 5천7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.
지역구송파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송파구가선거구는 4천5백만원, 송파구나선거구는 4천2백만원, 송파구다․아․자선거구는 4천3백만원, 송파구라선거구는 4천5백만원, 송파구마․사선거구는 4천4백만원, 송파구바선거구는 4천7백만원, 송파구차선거구는 4천6백만원, 비례대표송파구의회의원선거는 7천2백만원이다.
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%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, 10%이상 15%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.
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.
다만,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,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,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.